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권리 + 해고예고수당]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법 적용 안 돼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의 회사도 5인미만 사업장이였고 사업주는 일이 바빠도 5인미만 사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사실 5인미만 사업장은 고용에 4각지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예외와 실제 적용 기준이 있어요.
📌 고용노동부 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의 회사도 5인미만 사업장이였고 사업주는 일이 바빠도 5인미만 사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사실 5인미만 사업장은 고용에 4각지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예외와 실제 적용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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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해요.소규모 업체, 자영업 사무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업장은 많은 노동법 조항에서 적용 제외인데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휴가
- 해고 제한 규정 등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다릅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임금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생계 타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예요.
✅ 해고예고수당이 해고 위로금은 아니다
부당해고 예고수당은 부당해고 합의금이 아닙니다.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정당한 해고든 부당해고든 독같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해고 위로금과는
다른 금액이무로 따로 해고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예고 or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가능
✅ 지급 예외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속 3개월 미만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업 중단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ex. 절도, 폭행 등)
단,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해요.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자가 체크!
아래 모두 해당된다면 가능성 높아요:- 3개월 이상 근무
- 해고 전 사전 통보 없음
- 본인 잘못 없음
📌 불확실하다면 노무사 상담 적극 권장
✅ 실사례로 보는 판단
A씨는 4인 사무실에서 6개월 일하고 해고됐어요.사전 통보 없었고, 별다른 이유도 없었죠.
노동청에 진정 후 30일치 수당을 받았습니다!
✔ 5인 미만이라도 정당한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해고예고수당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 후속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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