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지원방식
2025년부터는 지원 방식이 유형1과 유형2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내용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유형1은 기존과 같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청년이 실업 상태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등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설된 유형2 – 청년도 지원 받는다
2025년부터는 ‘유형2’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유형은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뿌리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이 해당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청년 본인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까지 유지하면 추가 240만 원,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기존 지원 혜택을 유지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수시·경력직 채용 위주로 흐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실질적인 구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에서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타 정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허위·과장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 구직자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특히 올해는 청년의 장기근속에 직접 보상하는 인센티브까지 마련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