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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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의 이야기: “이제 좀 쉬시죠?”
A 씨는 지방 중형병원에서 20년 넘게 간호사로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수간호사까지는 아니어도 병동에서 후배들을 챙기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불렸죠. 하지만 어느 날, 원장님이 점심시간 후 조용히 A 씨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 운영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눈 앞에 가득 찬 건 상실감과 당혹감. 20년을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나 싶고,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니 울컥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원장이 이렇게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문제없이 나올 거예요. 사직서만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A 씨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위로금은요? 사직서는 어떻게 써야 하죠?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데, 손에 들린 건 막연한 불안뿐이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는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다릅니다.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일방적인 해고도, 근로자의 자발적 결심도 아닌 중간지점에 해당하죠. 회사는 "강제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는 결국 퇴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회사는 법적으로 이걸 꼭 ‘권고사직’이라고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가 기록을 남기고,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해요. ‘비자발적 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구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발적’입니다. 즉,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정황이 증명되어야 해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실업급여는 거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통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충족되고, 구직활동은 수급 중 매달 2회 이상 ‘구직했다’는 행위만 보여주면 됩니다. 문제는 그 앞단계, 퇴사 사유입니다.
4. 사직서 한 줄이 모든 걸 바꾼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직서 문구'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함” 이라고 쓰면, 고용센터는 자발퇴사로 봅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응함”이라고 써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단 한 문장 차이가 수백만 원의 생계 지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퇴사 직전에 회사가 강하게 권유했다면, 그 사실을 사직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추천 문구: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 이 한 줄을 기억하세요. 실업급여의 첫 관문은 사직서입니다.
5. 이직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잘 써도, 회사가 고용센터에 보내는 이직확인서가 ‘자발’이라고 찍히면 실업급여는 거절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들어가는데, 회사가 ‘그냥 퇴사했다’고 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워크넷에서 내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자발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문자, 카톡, 녹취록 등 증거를 모아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 전화로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아래 순서를 따라야 수급이 가능해요.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오프라인 실업인정 교육 수강
- 매달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 실업급여 수령 (120~270일 범위)
기간과 금액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위로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일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근속자라면 ‘합의금’ 형태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도 있어요.
이때는 구두 약속보다 문서화된 협의서, 문자나 이메일 형태로라도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8. 마무리하며 – 퇴사 통보 받은 당신에게
퇴사를 통보받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죠. 그간의 시간들이 무시당한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도 당신의 권리를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직서 한 줄, 이직확인서 한 줄, 작은 정리 하나가 앞으로 몇 달의 생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꼭 다음을 체크하세요: ① 사직서 문구 ② 이직확인서 확인 ③ 증거자료 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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