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정보/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부당해고의 정의와 대처방안 알기쉽게 설명

생각여행^^ 2025. 4. 14. 01:59

 

부당해고

서면도 없이 출근하지 말라네요… 부당해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서면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고,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
그건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1.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2.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출근을 막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말로만 통보하거나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등

▶ 또한, 해고 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예고 위반으로
별도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사전 통보도 없고, 급여도 지급 안 했다면 → 해고예고수당도 별도 청구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은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고 사유가 계약서나 정관, 취업규칙을 위반했거나,
▶ 해고 방식이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인격을 무시했다면
위법한 계약해지 또는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증거”

구제든 소송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 해고 통보 문자
  • 사직서 강요 녹취
  • 출근 거부된 날의 녹음
  • 상사와의 이메일 대화
  • 회사 단톡방 공지
    이런 모든 자료가 나중에 내 권리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상황별 요약 정리

구분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O (노동위 가능) X
복직 + 임금청구 O 민사로 배상 가능
해고예고수당 O O
증거 중요성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대응 방식 노동위 + 법적 대응 민사소송 위주 대응

✅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 해고 통보 시점과 방식 기록
  2. 사직서 강요 여부 확인 및 증거 확보
  3. 출근 정지 문자·통화 내역 저장
  4.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1350), 공인 노무사 상담
  5.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검토

📝 부당해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며칠밖에 안 다녔는데요…”
“원래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동법은 ‘힘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권리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노동부에, 또는 이 글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먼저 손에 쥐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